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김성태 김영협 김지환 박재만 박재순 송순택 이정훈 임두순 임병택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8-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6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의 장은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75
공포일 2018-03-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