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미연
공동발의 공영애 김경자 김보라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송영만 이은주 정희시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원안가결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의 불일치 및 기탁의약품의 관리 상 어려움으로 2016.12.31. 사업을 종료하게 된 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27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