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31 2017-1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3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15 2017-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에 따라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용어 변경함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18 공포번호 5795
공포일 2018-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