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31 2017-1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04 원안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15 2017-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18 공포번호 5787
공포일 2018-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