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재욱
공동발의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광철 김성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철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이정훈 임동본 장동길 조창희 천동현 최지용 김동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차량도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50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