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미연
공동발의 공영애 곽미숙 김경자 김보라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박순자 송영만 이은주 정희시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원안가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21명 이내로 함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55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