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심사경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 소방구조담당간사를 재난안전본부장에서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변경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9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