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연
공동발의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윤화섭 이나영 고윤석 김시용 김원기 김종석 김종철 김주성 김진경 명상욱 민병숙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서진웅 안승남 원욱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임무, 조사기간에 관한 사항과 조사단장의 현장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8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