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철
공동발의 김길섭 김준연 김치백 남종섭 박재순 박형덕 오세영 이영희 이재석 임두순 조창희 진용복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지역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함 ○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를 두는 경우에만 정원을 20명으로 함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7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