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8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심사경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32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