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남경순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유임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박근철 박재순 서진웅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조광주 최중성 최춘식 최호 한길룡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1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1-28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15 2017-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로 상향 조정함.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18 공포번호 5788
공포일 2018-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