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권영천 김보라 김준연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송낙영 안혜영 원욱희 이순희 이재준 조광주 조재훈 진용복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7-08-29 원안가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 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00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