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정영
공동발의 권영천 김광철 김성남 김원기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원대식 장현국 최춘식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4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에 불참하거나 사유서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12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