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9-0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4 원안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과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을 추가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중 운행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09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