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6-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0회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방성환
공동발의 원대식 윤광신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최호 박재순 박형덕 홍석우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시용 김치백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6-05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보건의료소외계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 또는 봉사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정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7-07-1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