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0회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고윤석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남경순 문경희 박동현 박옥분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이나영 이상희 정윤경 조광명 조승현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6-05 2017-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14 원안가결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6-27 2017-06-2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27 원안가결

의안요지

○ 중장년을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함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6-28 공포번호 5631
공포일 2017-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