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5-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동현
공동발의 김영협 김호겸 박순자 박재만 송순택 이효경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6-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15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6-27 2017-06-2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27 원안가결

의안요지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시장·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추가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6-28 공포번호 5645
공포일 2017-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