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5-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재우
공동발의 김보라 김시용 김원기 김진경 김현삼 박옥분 서영석 오구환 이영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희시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1 수정가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노인의 권익을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04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