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5-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김승남 김영환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송한준 윤재우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희시 조승현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5 원안가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도록 함 ○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5586
공포일 2017-06-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