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7-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5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정의를 신설함 ○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5599
공포일 2017-06-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