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7-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5-04 |
2017-05-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5-11 |
원안가결 |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5-26 |
2017-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의 용어를 ‘여성폭력’으로 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함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5619 |
공포일 |
2017-06-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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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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