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1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의 용어를 ‘여성폭력’으로 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함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5619
공포일 2017-06-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