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5 폐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점용료 또는 변상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