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규창
공동발의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남경순 남종섭 김길섭 민병숙 박근철 박재순 서형열 오세영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한길룡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5 폐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운수종사자의 정의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함 ○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을 제외함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