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길룡
공동발의 오구환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임동본 장현국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염동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성태 김시용 김정영 김철인 김호겸 명상욱 박순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3 원안가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4-14 2017-04-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함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17 공포번호 5576
공포일 2017-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