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5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동현
공동발의 고오환 김규창 김영협 박동현 박재만 배수문 원욱희 이영희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0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4-14 2017-04-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17 공포번호 5579
공포일 2017-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