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동현
공동발의 고오환 김규창 김영협 김지환 김철인 남종섭 박동현 박재만 배수문 송순택 원욱희 이영희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진용복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1 수정가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05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