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순택
공동발의 김영협 김지환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윤광신 이정훈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0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4-14 2017-04-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17 공포번호 5578
공포일 2017-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