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친환경 운동장 소재의 유해성 및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21
공포일 2017-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