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동현
공동발의 김영협 김종석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송순택 이정훈 진용복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는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할 수 있음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47
공포일 2017-04-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