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창희
공동발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성태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방성환 서형열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정진선 최호 한길룡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 등록할 시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자동차정비·차체수리·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두도록 규정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37
공포일 2017-04-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