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은주
공동발의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이나영 이필구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타기관 협조요청 등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93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