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윤재우 장동일 정희시 오완석 김호겸 류재구 박승원 양근서 염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수정가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에 따라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79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