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5-1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1 수정가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을 평생교육에 포함하여 명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5616
공포일 2017-06-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