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예비학급, 중점학교, 국제혁신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510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