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동현
공동발의 김지환 김치백 남종섭 박용수 안승남 오완석 이재준 진용복 천동현 김종석 김준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5 수정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산정에 필요한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와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95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