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5 원안가결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규정.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503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