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만
공동발의 김경자 김미리 김영협 김종찬 김치백 남종섭 박근철 박동현 박형덕 서형열 원대식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임채호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502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