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길섭
공동발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근철 박재순 방성환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임동본 지미연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5 원안가결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80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