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병숙
공동발의 고윤석 김시용 김영협 김준연 김진경 박재순 방성환 오구환 윤재우 최춘식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2 수정가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7-18 201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4회까지 분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신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7-19 공포번호 5665
공포일 2017-08-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