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6-12-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화섭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송낙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정윤경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2-07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원안가결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를 할 수 있는 순회전시장 설치 및 운영 근거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53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