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6-11-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1-09 2016-11-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17 원안가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21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