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11-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1-09 2016-11-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16 원안가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도지사는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30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