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32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11-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1-08 2016-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원안가결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도지사는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 주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