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11-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1-09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원안가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난 2014년 7월 8일 현행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지사의 수립권한이 있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개정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56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