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10-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동길
공동발의 김길섭 김성태 김승남 남경순 박재순 서형열 이정애 장현국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권영천 김규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1-09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원안가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63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