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박옥분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이정애 이필구 정윤경 조재훈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원안가결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5조의2 신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24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