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2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심사경과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1-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16 원안가결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15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