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10-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김준현
공동발의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박옥분 박재만 서영석 송낙영 양근서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11 2016-11-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16 수정가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뿐만아니라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18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