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시용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오구환 원대식 윤재우 이영희 이필구 이현호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최춘식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7 수정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내 의용소방대장,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기간을 일치되게 맞추고 복무 감독에 따른 결과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5365
공포일 2016-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