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심사경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30 수정가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관리청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49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